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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정 2006. 10. 1.
개정 2008. 3. 7.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약칭은 '어버이연합') 이라 한다.
제 2조 (목 적)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로서, 대한민국 각계 각층 모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를 구축해 국제화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한다.
또한 실적인 방향과 정책을 제시 할 뿐 아니라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한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3조 (사 업) 우리 모임은 제 2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초질서 확립과 올바른 도덕성, 국가관 확립에 필요한 국민의식 선진화 교육과 활동 전개
2) 자원봉사와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민 권익신장 사업 전개
3) 정부가 추진중인 국익사업에 대한 적극적 협력 및 성공추진운동
4) 기타 우리 단체 목적과 역량에 알맞은 사업
제 4조 (소 재) 우리 모임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이나 생활권에 따라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 (자 격) 우리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6조 (가입 절차) 회원가입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서와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제 7조 (회원의 종류)
1) 정 회원
2) 준 회원
제 8조 (가입절차 및 자격)
1) 정 회원 가입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서와 약정한 방법의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2) 준 회원은 우리모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 9조 (권리 와 의무)
1) 정회원은 우리 단체의 모든 활동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우리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3) 정회원은 우리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다.
4) 정회원은 우리 단체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의 의결권을 가진다.
5) 정회원은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6) 정회원은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단. 준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 10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의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회장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 또는 위해한 경우 이사회를 통해서 자격을 박탈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총회에 보고 해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1조 (구 성) 총회는 우리 모임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2조 (지 위) 총회는 우리 모임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3월 사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20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 회의 목적을 제시 할 때 개최한다.
4) 총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총회 목적을 명시하여 문서 및 전화로 정회원에게 통보한다.
제 13조 (성립 과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재적회원은 회기년도 또는 가입일로부터 1/2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2) 총회의 재적회원은 정회원으로하며 총회 정족수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도 포함하되 그 수는 50%를 넘지 못한다.
3) 총회 안건 중 본 회의 해산은 재적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4조 (총회의 의결)
1) 회장(대표)과 감사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 및 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출
제 4 장 임 원
제 15조 (임 원) 우리 모임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대표) 2 인 이내
2) 고 문 약간 명
3) 감 사 2 인 이내
4) 이 사 5 인 이내
5) 사무총장 1 인
제 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7조 (회 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우리 단체를 대 내외적으로 대표한다.
제 18조 (고 문)
1) 우리 모임의 활동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둔다.
2) 우리 모임의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의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제 19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사무총장은 총무, 재정, 안보, 홍보, 상조 등 본회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 5 장 기 관
제 20조 (이사회)
1) (구성)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회장(대표), 사무총장,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로 구성한다.
2)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월∼3월 사이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이사 1/3이상이 소집을 요구 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의결사항) 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나)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다) 총회 권한 외의 본 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 21조 (기타 의결 정족수) 총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는 그 단위의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감 사
제 22조 (감 사)
1) (지위) 감사는 우리 모임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고 발언 할 수 있다.
2) (선출) 감사는 2명이내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기)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7 장 지부 및 회원 조직
제 23조 (지 부)
1) 우리 모임은 지역이나 생활권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의 설립 요건은 정회원이 5명 이상 등록 되었을 때 이사회의 승인으로 구성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 24조 (재 정) 우리 모임의 수익금은 정회원의 회비와 준회원의 후원 회비 및 협찬금을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 25조 (회계년도)
1) 우리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 이며,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년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사무처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2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한다.
제 9 장 상 ∙ 벌
제 27조 (포 상) 우리 모임의 목적 달성에 크게 이바지 했거나 공적이 현저한 정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한다. 포상자의 선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8조 (징 계) 제10조에 의거 우리 모임의 명예를 실추 또는 위해 되는 행위를 한 정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제명 및 자격정지를 결정한다.
부 칙 (2006. 10. 1)
1) (시행일) 본 회칙은 의결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준 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및 관례에 준 한다.
부 칙 (2008. 3. 7)
1) (시행일) 본 회칙은 의결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8. 3. 7.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